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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드립니다.

    2024-02-19 01:18:35

    정말 이해가지않고, 화가나기도 궁금하기도 해서 문의드립니다. 공연 및 전시회 등을 예매할 수 있는 예매처인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고객님은 부정이용 방지 시스템에 의해 비정상적인 반복 접근으로 판단 되어 다른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며 '회원 약관 제 34조에 의거하여 한시적으로 제한되었음을 알려드린다.' 는 내용과 함께 예매창을 아예 막아버려 유료 회원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비롯해 아무런 이용도 하지 못하였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표를 비싼값에 주고 파는 매크로로 인식을 해서 그렇다며 티켓 예매시 빠른 접속과 잦은 새로고침으로 그럴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결 방법은 인터파크의 메일로 나는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소명서를 보내면 제한을 풀어준다는데 문제는 이번은 처음이라 풀어준다고 해도, 다음에도 또 제한이 걸린다면 그 때는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마치 고객을 협박하는듯한 뉘앙스로 들리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여 너무 화가나고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막무가내로 일단 막아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고객을 막아버리는 인터파크 예매 사이트의 유료 회원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예매 대기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터파크 측에서는 사람인지 기계인지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의심이 되니 일단 막아놓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소명서를 보내라. 하지만 다음에도 또 이런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 지 모른다. 라는 식의 답변입니다. 만약 다음번에도 인터파크 측에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일단 막아버린다면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막아버리고, 안 한걸 안 했다고 구구절절 얘기해야하는 상황이 고객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그 쪽에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적합한 대응이 나오게끔 대처하고 싶습니다. 빠르게 소진되는 좌석에 있어 빠른 접속과 새로고침은 필수인데, 막아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대처가 너무 화가 납니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먹구구식의 대처에 너무나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꼭 대응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0

    부당한 조치이나 사안만으로 법적조치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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