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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명예훼손 및 협박죄

    2024-02-19 10:42:1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음식점(프랜차이즈)

    - 사고일시 : 2024.02
    - 사건의 경위 :
    1. 지인 2명/식사하러 음식점 방문, 키오스크 주문 후 번호표 발급받고 대기 (직접 가지러가야함)
    2. 지인끼리 이야기 중 번호 알림을 보지 못함. 직원이 "음식 안가지고 가시냐"며 소리쳤고, 음식을 가지러가자 불쾌한 응대로 기분을 상하게 함
    3. 손님이 추후에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통해 리뷰 남김
    ㄴ 손님1 : 번호표 안내 분명히 안떳고, 직원의 응대가 굉장히 불쾌했다는 내용 (욕설/비방 내용 불포함, 번호표 안내가 안나온줄 알았음)
    ㄴ 손님2 : 있었던 일 기반으로 작성, 바쁘신건 알겠지만 손님들에게 화풀이 하듯 행동하는건 삼가해달라는 내용
    4. 직원이 해당 글 확인 후 리뷰에 댓글남김
    ㄴ 손님1에게 : CCTV에 찍힌거 다 찾아뒀으며 번호표 분명히 떴다.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였으니 오셔서 확인해달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
    ㄴ 손님2에게 : 손님1에게 댓글 남겼듯 직접보고 넘어가야 응대도 사과할수 있을거같으니 방문해달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 약속하겠다. 증인 찾으셔라.
    5. 이후 손님1이 댓글 확인하여 본인의 리뷰글 수정
    ㄴ 손님1 수정(덧붙인 내용) : CCTV확인했다 하시니 다른말 안하겠다. 번호 공지 못보고 가지러가지 못한거 사과드린다. 근데 포인트는 번호공지의 여부가 아닌 응대태도였으니 잘 생각해보시라.
    - 손해의 내용 :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댓글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으나 일관적으로 명예훼손/고소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손님 협박. 날이 갈수록 바뀌는 댓글 내용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있음.
    이 경우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검토요청
    - 증거의 유무 : 네이버 리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0

    지속되고 괴롭히는 정도가 심하면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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