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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상가건물 공동배관 역류로 인한 피해.

    2024-02-19 10:46:3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탄1신도시 내 아파트상가 
    - 사고일시 : 가게 오픈하자마자 역류가 시작되어, 가시배관 청소하였고(30만원) 얼마지나지 않아 또 역류,(1년전)(비용50만원) 내시경 넣어서 가시배관 청소 완료후 메인배관 청소를 권유 받았으나, 잘 사용되겠지 싶어서 그대로 사용했으나, 또 역류, 2월 내시경 넣고 확인했으나 메인배관 청소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비용70만원)
    메인배관 청소 고압세척 비용 추가 70만원 든다고함.
    - 사건의 경위 : 현재 수도를 사용하는 상가 임대인에게 문의했으나, 모두 배관청소 거절, 상가건물 건축후 단 한번도 배관청소를 하지않고 관리가 안되있는 상태. 
    - 손해의 내용 : 역류로인한 영업중단, 청소, 벽지오염, 심각한 스트레스, 이웃상과와의 분쟁,등등
    - 증거유무 : 배관업체 직원 (1년전에도 같은분) 1년전 임대인 (현재 바뀐상태) 사진,영상 등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0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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