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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한 책의 인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출판사와 후속편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2024-02-19 13:44:5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2.1월 이후
    - 사건의 경위 :
      저는 보고미디어라는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2016년 4월에 책을 한권 출판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분기에 한번씩 정산을 하여 인세를 지급 받기로 하였는데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고 여러차례 대표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하여 일년에 한두번씩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8월에 2021년말까지의 정산을 받고 재고가 300권 정도 남았다고 하던데 제가 여태까지 받은 인세를 보면  1000권 정도는 남아있어야 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 이후로는 연락을 해도 금방 보내겠다고 하고 소식이 없습니다. 2023년에도 여러차례 연락을 했는데 바쁘다는 말만하고 인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에 다시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무런 회답이 없어 전화를 하니까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출판사 홈피에 있는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니 없는 전화번호로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보고미디어 출판사와 연락을 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대표이사가 사기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2022년 이후 판매된 책의 인세 미지급
       (받지 못한 인세를 포기하고서라도 현재 출판된 책을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출판사와 책을 출판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보고미디어사에서 출판한 책의 내용과 중복된 것이 많아서 기존의 계약서와는 위반이 되는 내용인데 현재의 상황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보고미디어사와의 계약에 여전히 저촉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 증거유무 : 주고 받은 메시지와 입금 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0

     계약을 정확히 정리하고 다른 쪽과 계약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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