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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판 카드결제시 부가세 별도 표기

    2024-02-19 18:43:33

    사주하는 집에서 메뉴판에 쓰여있는 가격 위에 (카드 결제시 부과세 별도)라는 말이 표기되어있습니다 현금가와 카드결제가가 다르게 표기되는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메뉴판에 부가세 포함가를 기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처벌이 되는지, 신고는 어느기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0

    국세청에 신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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