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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4-02-20 11:59:2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A ]  회사에 근무하던 본인은 2020년6월 퇴사 하여 [ A ] 사의 협력업체(하도급업체)인 [ B ]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 A ] 사에서는 본인이 [ B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를 폄훼하고, 노골적으로 평가절하 하며, [ B ]사에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 A ] 사는 [ B ] 사에 대해 갑의 위치에 있는 상황으로 소히 갑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 A ] 사에서 이러한 역할을 주도하는 사람은 과거 본인이 속한 팀의 팀장이며,
    현재도 해당직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이 [ A ]사의 해당 팀장을 상대로 법률적 대응이 가능한 범위나 방안이 있다면 상담 부탁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정신적피해
    - 증거유무 : 수집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1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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