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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층 상수도관 노화로 인한 누수

    2024-02-20 14:14:1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 사고일시 : 2014. 1. 26
    - 사건의 경위 : 윗층 상수도관 누수
    - 손해의 내용 : 윗층으로 올라가는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공사
      102호와 지하방에 누수가 발생하여 202호의 천정을 뚫고 확인하였으나 302호로 부터 누수가 발생하여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없었음. 이에 102호와 지하방 측에서는 202호에 문제가 있어 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여 곡절 끝에 공사업체를 불러 202호의 화장실 바닦과 상하수도관이 지나는 벽을 헐어 확인해 보니 302호로 올라가는 상수도관의 노후로 인해 물이 새어나와 102호와 지하방으로 흘러들어가는 상황이었어서 공사업체가 302호에 확인 시켜 주니 자기네는 모르겠다고 돌아섰답니다. 해서 둬시간뒤에 본인이 302호를 방문하여 302호의 상수도관 노화로 누수가 발생한것을 보았느냐 하니 자기네는 돈을 못 부담하겠다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202호는 화장실 공사를 진행하는 중이니 어찌할 수 없어서 상수도관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화장실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공사 총금액은 250만원이며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몇주전에는 천정을 뜯고 302호 누수확인 하는데 45만원이 들었습니다.) 공사업체는 전적으로 공사비를 302호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며 필요하면 증인도 해 주겠다고 합니다. 공사비를 받기위해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증거유무 : 공사중 사진을 찍은것이 몇장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1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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