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골치 아픈 문제

    2024-02-20 14:51:06

    아는 지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한 직원'이 다른직원들에게 돈을 많이 빌리고 회사 돈 일부 횡령을 했는데 그게 걸려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이 해당 직원과 다른 직원들을 모아서 '해당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더 이상 문제 저지를 수 없게 계약서 같은걸 작성하고 다른직원들은 사건에 대해 말하지 말자는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그런데 몇년 뒤 아는 지인의 친구가 그 '해당 직원'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걸 알게되어 조심하라고 회사다닐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일러주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해당 직원'이 다른 지인친구 회사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회사를 그만 두었다는겁니다.
    이 지인 친구는 이 과거 사실을 회사사람들에게 지인 회사이름을 거론하면서 말을 했다는데 문제가 될까요?
    지인이 비밀로 해달라 했는데 친구가 다 말을 해버려서 골치 아파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1

     사안만으로는 크게 문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