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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주차장 차량 손상관련

    2024-02-20 16:15:15

    건물주 A
    상가이용객 B

    건물주 A는 상가 지하주차장이 협소하여 상가입주민(세들은 자영업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입구에 상가입주자 전용 주차장이라고 크게 써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외부차량 주차시 견인하겠다고도 붙여놨습니다.

    근데 상가이용객 B가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상가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하주차장 누수로 씨멘트물이 튀어 B의 차도색이 조금 손상을 입었습니다.

    B는 A에게 부분 도색비용 100만원을 요구하고
    A는 애초에 입주자 전용 주차장에 차를 댄거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A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1

     건조물에 하자로 인한 것은 배상책임이 있어 보이니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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