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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게임 / 단톡방 내 모욕 고소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4-02-20 16:38:0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단체 카카오톡
    - 사고일시 : 6개월 이내
    - 사건의 경위 : 모바일게임 내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인원들이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본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제가 없는 단톡방 내에서 <싸이코패스>, <키작돼지소X>, <찐따>, <ㅈ잡고 웅앵웅 할줄>, <내가 볼때 딸배 아니면 노가다>, <쟤 지금 (게임 내 보상) 받으려고 편돌이 월급 다 날린듯> 등의 언급이 있었으며, 익명의 제보를 통해 해당 캡처본을 받은 상태입니다. 
    - 증거유무 : 유

    * 다만 해당 단체 카카오톡 방에 제가 없었다는 점 / 동조한 인원들을 제외한 1인만 고소가 가능한 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1

     모욕으로 고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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