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무단퇴사 손해보상

    2024-02-20 20:45:36

    무단퇴사를 할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회사에서 중요인력이자 매출로 연결되는 중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의사를 밝히고 30일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는데 제다 궁금한 점은
    1) 12월에 한 번 퇴사를 이야기 했지만 면담 후 제가 그만두겠다, 다시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의사를 말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게 맞게 적용이 될까요?
    2)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어제 다시 퇴사가 맞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다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일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방 그만두고 싶은데 무단퇴사를 한다면 손해배산이 청구될까요?
    3)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가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법인회사 밑으로) 명의변경을 할려면 제가 필요한가요?

    현재 회사는 5인 이하의 사업장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4대보험 적용이 안되고 저는 주5일, 공휴일 휴무로 알고 들어왔는데(면접 때 그렇게 말씀하심) 수습기간은 주6일을 해야한다 하시고 수습이 지난 지금도 주6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휴일도 일하고요.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1

     무단 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으나, 다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절히 합의하고 퇴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