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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을 유도한 자해공갈

    2023-12-09 14:09:43

    전 폭행사건에 신고된 남자이고 신고자는 여자입니다.
    상황은 저랑 친구와 친구여자친구 및 여친 지인2명인데 지인1이 술을먹다가 계속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노래방안에서 일어난일이여서 CCTV는 없고 그자리에있던 증인들만 있는상황)
    그 후 밖에나와 지인1이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제가 그지인1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말렸고 저희는 집에 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인 1이 머리카락이 뽑히고 피가 났다며 주변 CCTV를 찾아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여 친구 여친과 지인2는 너가 먼저 시비걸고 때렸다며 좋게 합의하라고 하였는데 지인1은 그후 연락을 다 회피하고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하고 쌍방이라고 합의하면 어떻겠냐고 지인1한테 얘기를하였고 저한테도 그냥 연락해서 좋게 합의를 하라하여 전화를했지만 다 회피하였습니다.
    먼저 시비걸고 맘에안든다고 고소하고 합의할생각도 없고 대화도 안하는 상태입니다.
    자해공갈이 성립될까요?? 경찰에서는 둘다 벌금형이라는데 억울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0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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