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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생의 절도 및 도박문제 문의입니다

    2023-12-09 16:58:0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버지 입원병원 
    - 사고일시 :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몇달에 한번
    - 사건의 경위 : 아버지의 폰에서 뱅킹으로 남동생 본인에게 1억원 넘는 금액을 이체하여 사이버도박을 진행함.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몸이 불편하신 상태고 뇌졸중 보험금 잘 들어왔는지 확인 하겠다 하고 폰을 가져감.
    그 후로 몇달에 걸쳐 지금까지 계속 아버지 폰으로 돈을 빼고 있음. 
    아버지는 폰 뱅킹을 할줄 모르심.
    - 손해의 내용 : 3~4억 정도의 금액
    - 증거유무 : 이체내용 
    - 진행사항 : 없음. 현재 동생은 사이버도박으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했고 법원 승인됨

    1. 동생을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2. 사이버도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3. 현재도 2억정도의 돈을 동생이 갖고 있으며 주식투자를 핑계로 돈을 일정금액 채워야 뺄수있다며 돈을 돌려주지않고있는데 통장가압류가 가능한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0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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