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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물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

    2024-02-21 17:39:0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년 2월 21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실수로 노트북을 파손시켜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범위로 수리비까지 확인했지만, 본인의 생업에 문제가 있으니 새 제품으로 구매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새 제품으로 교체해드리겠다고 의사를 전달드리고 구매 영수증까지 받아 입금하려던 찰나에 피해자는 파손된 노트북을 주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파손된 노트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 손해의 내용 : 노트북 파손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2

     변상하면 소유권 주장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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