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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 위자료

    2016-02-18 11:20:06

     작년 10월 결혼하고 12월에 혼인신고 했습니다. 자녀는 없고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도 하고 그문제로 싸우다 이혼할 예정입니다

    맞벌이로 연봉은 신랑과 제가 비슷합니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약6억 정도) 있고 지금 사는집은 전세2억3천인데 시댁에서 해주셨습니다. 재산분할 궁금하고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 받고 싶은데 재산분할어느정도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2-18

    안녕하세요. 노나람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혼인 전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혼인 중 늘어난 재산만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남편분 명의의 아파트와 전세집은 모두 남편집에서 해온 것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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