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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관련

    2017-01-21 22:38:42

    남편이사업을하게됐는데요
    아분분이 일을할수있게 도와줬다고 수익에서 매달
    70%씩 가져갑니다 사기죄 성립되나요?
    구두상계약인데 고소를하려면 계약서가있어야하나요 통장내역만있으면되나요?
    정확한증거가싰어야하죠?
    증거없이잘못 고소하면명예회손죄로 역으로고소당할수도있나요?처벌된다면어느수준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1

    안녕하세요.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남편분을 속인 부분이 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고, 혹은 동업관계에서 동업재산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이라면 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데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한편,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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