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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

    2016-12-22 18:49:50

    와이프가 정수기 렌탈 관리 일을 하는데 얼마전 고객 한분이 정수기 렌탈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재렌탈 여부를 물어보니 사용하지 않겠다 다른 업체로 바꾸려하여 동의하에 정수기 철거 및 반납하려고 신분증을 사진으로 전송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냥 반납을 하여야 했는데 신규로 렌탈하는 것보다 재렌탈 가격이 싸기에 신규임에도 재렌탈로 해달라는 고객들이 있어 이런 경우 앞서 말한것과 같이 반납 들어온 정수기 정보로 타인에게 명의 이전하여 재렌탈로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객분께 사전에 양해 및 동의를 얻었어야 했는데 회사에서 그런 편법을 쓰면 안된다고 교육을 받은적도 없고 다들 그렇게 하기에 해도 되는줄로만 알고 가지고 있던 정보를 회사 다른분이 사용하여 명의 이전 하였는데 원명의자분이 명의이전 사실을 알게되어(명의이전 할경우 회사에서 양쪽으로 문자발송함) 항의 전화가 와 당일 전부 취소 시키고 정수기도 원주인에게 돌려드린 상태이나 고객분께서 명의도용 했다며 고소 하겠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도움요청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2

    안녕하세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이는 불법행위로서 피해자는 회사 및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명의로 문서 등을 작성하셨다면 적정한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듯 합니다.

    다만,이는 기재해 주시는 내용에 기초해 드리는 답변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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