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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관련

    2017-01-21 22:38:42

    남편이사업을하게됐는데요
    아분분이 일을할수있게 도와줬다고 수익에서 매달
    70%씩 가져갑니다 사기죄 성립되나요?
    구두상계약인데 고소를하려면 계약서가있어야하나요 통장내역만있으면되나요?
    정확한증거가싰어야하죠?
    증거없이잘못 고소하면명예회손죄로 역으로고소당할수도있나요?처벌된다면어느수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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