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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보호관찰취소

    2016-08-14 10:00:26

    2015년만19세나이여자아이인데요폭행으로징역8월을받고항소하여집행유예2년보호관찰2년징역8월을받고보호관찰신고는하였지만주거지변경과출석을하지않았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

    1.집행유예에도소년수대인수가있다고들었습니다
    제나이가19세였을때집행유예를받았는데집행유예취소가되어구인되면1개월내에석방지위가떨어쟈사회에나올수있나요?

    2.집행유예보호관찰취소가되었지만범죄를저지르지않고집행유예기간이끝나먼보호관찰취소된것도없어져새로운사람으로살수있나여?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6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간능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다만, 한 번 정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집행유예를 바로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이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원래 집행이 유예되었던 실형 집행을 위해 구속될 수 있고, 그 집행유예 취소의 재판에 대해 항고하여 집행유예의 취소 재판을 취소시키지 않으면 계속 실형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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