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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포기각서

    2017-04-27 10:52:18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조언을 듯고자 이렇게 글올립니다. 제가 2009년3월부터 중장비 대여업을 하는 중기사무실에 일용직 기사로 취직을 하였습니다.2015년8월 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않았습니다.2015년8월에 같은사무실에서 같이일을하던 다른기사분이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요구하자 9월경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서명 해줄것을 요구하여서 계약서에 서명해주었습니다.
    계약서 한부는 제가 요구를 하였음에도 교부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 이번2017년4월10일 퇴사를하고 퇴직금을 요구하였습니다.그런데 사측에서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각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내용은 퇴직금에 대해 요구하지 않을뿐더러 저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었다고합니다.
    제가 받는 일당은 통상적으로 기사들이 받아가는 거의같은 금액 입니다.
    각서를 근거로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것인지 궁금하고 퇴직금은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 한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7

    귀하께서 작성하신 각서가 아니라면 효력이 없고, 또한, 귀하께서 작성하신게 맞더라도 이는 강박이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근로계약당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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