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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화관련 미국거주 (집주인) 한국 대리인(언니)

    2017-02-09 12:03:12

    017년 2월 26일 전세 만료일입니다. 이미 2년전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했고 아님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는 2015년 2월 26일 이 되기 1달도 안된 시점에서 이야기를 해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따라서 올해 나갈려고 집도 다 알아보고, 2월 26일 나가겠다고, 전세금 그날줄수있는지 물어보니까 대답을 차일 피일 미루더라구요.(1월 중순경 문자남김)명절끝나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계속 미루더니결국 어렵게 구한  새로 계약할 전세집과의 계약은 불발되었습니다. 저희가 3월중이라도 괜찬으니 확실하게 돈줄수있는 날짜를 달라고 했는데도요.물론 집주인(미국거주) 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했구요. (작년에 집주인이 결혼참석차 한국에 왔을때 11월경 전화통화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문제는 집주인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거주하는 대리인에게 다위임하였다고만 합니다.대리인 (집주인 언니?) 는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돈준다고 합니다.
    미리 계약해지를 3개월전에 통보하였으나,보증금반환을 안하였고, 저희가
    계약하려는 집과의 계약을 방해하였습니다. 저희가 나갈집과 계약 못하게 시간끌더니 이제와서 집주인은 전세금을 많이올려서 계속 살겠냐고 다시 연락이 왔는데, 너무 많이 올려서 이야기 하더라구요.현재 전세값의 25%(7억8천->10억)을 더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1번 제가 제일 궁금한것은, 지금시점에서  전세금 안올려주고 그냥 2년 더 살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것인지) 2번 만약 그렇다면, 그 2년간 저희가 2년을 채워야하는것인지. 아무때라도 나갈수 있는것인지요? 3번 계약서를 다시 또 써야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9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계약기간 만료 1달 전에 해지통고를 하셨으므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 청구하게 되면 소장부본송달시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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