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오토바이 절도 당함

    2023-12-11 14:18:48

    - 범죄발생 또는 피해지 :집 주차장
    - 사고일시 :2023.12.06 새벽
    - 사건의 경위 :오토바이 절도 당함
    - 손해의 내용 :오토바이외 부속물
    - 증거유무 :cctv확보
    - 진행사항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가와서 cctv확인하고 다운받고감 (궁금한점은 배달대행을 하는데 보험도 들어있는 상태고 제가 오토바이에 키를 나둔 상태로 도난당했는데요 일을 못해서 형사한테 연락올때까지 계속 기다릴수는 없는 상태라  만약 오토바이 폐지하고 보험 해지해서 도난당한 오토바이가 사고나면 저한테 피해가 오는게있는지 궁금합니다.보험회사에서는 키를 나둔 상태로 도난당하면 관리소홀인가 뭐라고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는데 어떻해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과실상게된 범위내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