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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02-22 13:43:0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의정부시
    - 사고일시 :2월 18일
    - 사건의 경위 :한 친구가 저에게 게임을 하자며 발로란트 라는 게임의 계정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약3년간 게임을 했는데 2월 18일날 갑자기 로그인이 안되기 시작하여 계정을 준 친구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을 받지않았습니다. 게임 전적으로 그 친구에게 너가 계정을 가져간거냐고 추궁한 결과 그 친구가 가져간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계정을 다시 안준다고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그 계정에 제가 돈을 썼고 게임 아이템의 금액이 약 100만원정도 될것입니다. 그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오히려 연락도 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증거유무 :그 친구가 저에게 계정을 준 카톡, 과거에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저에게 준 계정을 훔치겠다 라는 발언을 한것에대해 녹음도 한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3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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