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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유포죄로 뭘 할 수 있을까요?

    2024-02-22 14:51:44

    성관계를 맺을 때 합의하에 영상 촬영을 진행했고 영상 일부분을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제 엉덩이와 상대방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나왔고 서로 사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포할거라는 생각을 안했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걸 알게되어 사이가 틀어진 관계에서 피시카톡을 몰래보았는데 사귀고 있는 그 여자에게 제 엉덩이와 성기가 나온 사진을 보낸걸 확인하였습니다. 몰래본건 저의 비밀침해죄도 있는건데.. 증거가 없는 상태인데... 수사가 뭐가 가능할까요? 다른 곳에 뿌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3

     유포한 것이면 처벌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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