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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성 어플

    2024-02-22 21:04:04

    에브리타임 익명성 어플에서 “동아리가 홍보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글을 올렸다. 댓글을 통해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글쓴이가 “동아리 회장, 부회장, 임원들이 술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강요했다. “술을 마셔라”가 아닌 안 마시면 꼽주고 비꼰다”라는 댓글과 “내가 알기론 회장, 부회장, 임원 가끔 모여서 부원 뒷담 오지게 하던데 ㅋㅋㅋㅋㅋ”와 홍보글에 적혀 있는 동력수상자격증, 스킨스쿠버자격증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홍보글에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거 처럼 말하는데 사실상 이루어지는 게 없다” 등 동아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댓글 달았다. 글쓴이는 동아리 부원이고 실제로 자기가 느낀 것을 댓글로 적은것이고 회장, 부회장이 부원 뒷담을 한 증거도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회장이 이 모든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임원진과 단체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명목은 동아리 명예훼손 및 임원들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입니다”라며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렸고 현재 회장이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이 글과 댓글을 가지고 고소 진행과 유죄판결을 받을까요?
    또한 저 글과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저 발언들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아닌 동아리를 들어올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대한 정보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3

     공공의 이익 주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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