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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 방송의 정지

    2024-02-22 23:28:02

    안녕하세요 제 안사람이 그립 이란 싸이트에서 비즈악세사리,키링등 판매 방송을 하고있습니다 시작한지는 40일가량 되었습니다 그런와중 한 고객이 방송방에 자주접속해서 채팅으로 여러사람들이 보는가운데 가품을 파는거 아니냐 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말도 안되는 말로 방송분위기를 흐려나 수많은 고객들이 방송을 나가게 만들고 그립이란 싸이트에 신고를하여 방송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립싸이트에 진품사진과 확인증을 메일로보내 현재 확인중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간 진짜 가품 판매자가 되는거 같아 억울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 하려고했으나 상담 답변을 들어보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또는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그 고객이 지금까지 방송에서 말했던 여러가지 글귀들 방송이다보니 녹화된내용들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3

     허위 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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