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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폭행

    2024-02-23 08:23:10

    친구랑 제딸(고3)이랑 신랑이랑 신랑친구네 부부, 다섯이서 술을 한 잔 하고 있는데 신랑친구 후배라는 사람이 술에 취해 옆에 앉아서 합석을 하더니만 우리 신랑한테 다짜고짜 의령에 왔으면 자기를 불러야 한다며 시비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딸이 태권도 품새선수라하니 나가서 싸우자며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직접적으로 아는사람이 아니라 참고참다가 친구부부한테 보내라고 눈치를 줬지만 아무 대응이 없어 우리신랑이 '동생아 술도 많이 됐는데 가라' 라고 친절히 얘기하고 그분은 기분이 나빠 뛰쳐나갔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울신랑을 따로 부르기에 신랑이 나갔는데 그때부터 울신랑과 몸다툼이 생겨 신랑은 목 부분에 손톱으로 긁힌 상처와 찢어진 상처가 생기고 그분은 갈비뼈에 금이 갔더랍니다. 다음날 와이프분이 연락와서는 자기신랑이 많이 아프다며. 병원가서 진단서 끊어야 된다고 하더니 다음날 CT로는 안보여서 MRI까지 찍었다며 400만원을 요구합니다.저는 100퍼 그분이 먼저 잘못을 했고 물론 몸싸움에 가담한건 울신랑도 잘 못 이라 그러고 서로 잘못한거니 그냥 쌍방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러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께 물어보고 조언을 구해도 100퍼 그분이 먼저 잘못한거라 돈은 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서 수신거절을 했음에도 협박전화와 문자가 와서 도저히 스트레스받아 조치를 취하기위해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3

     쌍방으로 다투셨다면 상대방의 치료비를 지급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락 거절 후에도 계속적으로 상대방이 연락을 하거나 괴롭힌다면 스토킹으로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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