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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린 돈 받고 싶습니다

    2023-12-11 20:55:27

    제가 빌린 돈은 아니고 시댁에 아주버님이 타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정신장애가 있어서 판단이 정확하지 않고 남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다 빌려 줍니다 저는 시댁 형제들중에 막내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을까요?증거는 수집중에 있습니다 또 아주버님은 경찰서에 못 데리고 가는데 제가 아주버님 대신 돈 빌려가신분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기망행위가 있어야만 고발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돈을 실제로 빌려주신 것이라면 형사 고소고발은 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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