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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2024-02-23 20:15:15

    허ㄹ고고-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분당구
    - 사고일시 : 2024-2-23
    - 사건의 경위 : 공유주방 임대계약 관련한 내용입니다.
                        공유주방에서 각종 시설물들 제공하는 계약입니다(후드포함)
                        숯을 사용하는 컨셉의 음식으로
                        입점계약 이전에 연기가 많이 날수 있는데 숯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을때 그동안 후드로 인해 문제된적이 없다고 하여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문제는 숯으로 인한 연기가 전혀 잡히지 않고 상가 내 다른 매장에까지 계속 넘어가서 민원 발생 중입니다.
    올해 1월8일에 입점하여 이런 부분 바로 공유주방측에 얘기 했으나, 2월23일 현 시점까지 아직 유지보수가 진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진행중이라고 답변만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위약급이 발생 할까요?
    (공유주방측은 숯 사용은 괜찮다고 했지만 연기가 발생하는건 제잘못이라고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5

    공유주방쪽 시설문젬녀 위약금 청구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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