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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사건으로 고소진행

    2023-12-11 22:58:33

    인천미추홀경찰서에 작년12월에 사기횡령등으로 고소사건을접수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소를 허위로 옴겨서 양산경찰서로 이관이 되었고 또 서울로 주소를옴겨서 현재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었읍니다 그런다음 더이상옴기지 못하다보니 엉뚱한 자료제출로 수사에 진행에 막대한 방해로 담당수사관도 힘들다고 애기를하는데 이렇게 수사방해 시간끌기를 하고있는데 사건을 인천으로 다시 가져올수 있는방법은 업는지요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범죄발생지, 피의자주소지가 관할인데, 인천으로 다시 관할 이전하는 것은 관할 규칙상 그리고 내규상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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