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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처와 분쟁이 있습니다.

    2024-02-24 10:41:1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구미시
    - 사고일시 : 2015년 4월 30일 
    - 사건의 경위 : 휴대폰과 인터넷 동시판매로 인한 거래처와 분쟁
    - 손해의 내용 : 모바일하면서 인터넷tv 동시 가입으로 판매점에 금액을 받기로하였습니다. 그 당시 리베이트 수수료가 90정도였는데 판매점에 50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직이후 판매점사장님이 환수를 맞았다고 환수금액을 달라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환수맞은사실 여부도 미확인이고 설상 환수를 받았더라도 9년이 지난 지금와서 그 돈을 달라고 자꾸 독촉 전화가 오고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판매점사장님당사거래중이였으며, 제가 맡은 상권은 아니였는데, 말씀없으셨다가 현재 판매점사장님이 거래처를 접으시고 무직인상태에 계속 이 돈을 달라고 요청중이십니다.
    - 증거유무 : 없음.(당시 서류 없으며, 환수부분내용도 개인정보라 받을 수 없습니다.)
    입금 50만원 거래내역만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으로 연락이 오며, 저의 직장상사에게도 계속 전화를 하여 저의 직장 재직여부 및 문자를 보내고있습니다. 
    문의드릴점

    환수맞은 금액이 얼마인지도모르고 너무 연락이와서 일이 힘들정도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6

    환수금에 관해 직원이었다면 책임을 추궁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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