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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덤채팅 미성년자 성희롱

    2023-12-11 23:41:14

    제가 랜덤채팅을 하다가 19살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뭐할거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좋은거 해야겠다고 했는데 계속 물어보길래 그냥 자기위로라고 답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은 난 뭐하지라고 물었는데 전 상대방에게 좋은 사진없나 라고 혼잣말로 말하다시피 얘기를 하였고 상대방은 자기 어디를 보고 싶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전 위아래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은 위아래 어디보고 싶냐고 말해달라길래 전 ㄱㅅ,다리라고 말했고 그러다 상대방이 카톡하자길래 카톡으로 갔더니 저한테 미성년자인데 그랬다면서 랜덤채팅 내용을 삭제하고 저한테 신고를 한 고소장 사진과 자신이 유리하게 보이는 사진을 공기계로 캡쳐한 사진을 보여주면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랜덤채팅 특성상 1대1대화에서 1명이 방을 삭제해버리면 대화내용이 서로 다 날아가서 랜덤채팅 대화내용도 없어졌습니다. 저도 실수를 하였지만 상대방도 유도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무서워서 랜덤채팅도 카톡도 탈퇴하였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성착취목적대화 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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