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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죄

    2023-12-12 01:44:09

    얼마 전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일을 하는 동안 사장님이 저에게 손님을 "거지새끼"라고 표현하고 손님인원수당 자리 가려 받기, 안주 일정 금액 이상 받기 등 내용을 포함하여 가게나 사장님을 비하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하기 힘들어서 그만뒀다는 식으로 글을 쓸 예정인데 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신고당할 수 있을까요? (가게 이름은 쓰지 않고 돌려 말할 거예
    +정말 사장님의 너무 힘들고 모욕적인 말들과 행동으로 그만두게 되어 당근 마켓에 글이라도 쓰고 싶은데 신고당하지 않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3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가능한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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