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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와 다른 물품 환불

    2024-02-24 23:39:03

    2월3일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배송받아 설치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기는 분쇄기와 미생물이 있는 2차처리기 총 2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공식 홈페이지 광고에 보면 해당 음식물 처리기의 장점 2번이 하이브리드 방식이고 하이브리드형의 소음은 분쇄시 20~30초, 작동시간은 총 3시간으로 안내되어있습니다.
    https://m.hulec.co.kr/product/%ED%9C%B4%EB%A0%89-%EC%9D%8C%EC%8B%9D%EB%AC%BC-%EC%B2%98%EB%A6%AC%EA%B8%B0-%EC%A7%80%EB%8B%88-%EC%84%A4%EC%B9%98%ED%98%95%EC%9D%B4%EB%B2%A4%ED%8A%B8%EA%B0%80/257/category/24/display/1/

    하지만 실제 제품은 2차 처리기에서 소음이 발생하며 3시간이상 가동됩니다.
    비록 업체에서 비교표 하단에 *시중의 대표적 음식물처리기 형태별 비교표라곤하였지만
    물품 광고에서 하이브리드형이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비교표 이외에 제품 소음에 관한 정보가 없었기때문에
    해당 비교표로 광고를 하였다고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법 조항에 따라 광고와 다른 물품으로 환불은 요구하였으나
    제품 소음은 물품의 하자가 아니며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건으로 민사 (소액심판) 진행해도 될까요?
    피해구제 분쟁조정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거부할 의도가 있어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6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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