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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사기와 대리구매

    2023-12-12 02:31:28

    제가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문화상품권을 어떤 사람에게 거래하고돈을 받았습니다. 그 후 구매자가 지마켓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구매를 해 주었는데 알고 보니 첫번째 거래는 제3자 사기 두번째 거래는 대리구매 사기 인것 같은데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면 좋을까요? 피해자와 합의 할 경우 대리구매한 비용만 합의금으로 내세울 수 있나요? 제가 합의금을 내야 한다는게 참 어이없습니다. 혹시 이경우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3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판것이면 전액 환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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