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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고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12-12 11:24:5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용인 엘리시안 러닝센터 (회사 야유회 장소)
    - 사고일시 : 2023.12.08
    - 사건의 경위 : 술자리에서 A씨와 B씨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 중에 A씨에게 폭행을 당함.
    - 손해의 내용 : 안면 폭행, 현재 병원 진단 받은 내용은 코 골절
    - 증거유무 : 사건 발생 즉시 해당 시설 경비실 방문하였으나 해당 지역에는 CCTV 없다하였고, 당시 자리에 있던 B씨가 폭행 목격자 (A씨는 자기가 먼저 맞았다고 주장.) 사건 발생 후 다른 동료들이 뛰어왔고 폭행당한 저를 목격.
    - 진행사항 : 현재 A씨와는 일절 연락은 없으며, 본인은 수술을 앞둔 상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3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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