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2024-02-25 18:20:42안녕하세요 제가 스터디카페에 우산을 두고 공부를 하고 집에가려고보니 우산이 없어져 눈이 많이 오는 날씨에 우산도 못 쓰고 집에를 갔습니다. 집까지는 약 15~20분 정도 거리이고 집 도착까지 눈이 계속 와서 다 맞아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곧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컨디션이 안 좋아져 힘든 와중에 그래도 공부를 하러 스터디카페에 오니 제 우산이 놔져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여 제가 우산 도둑 맞아 스트레스를 받은 것과 그로 인해 몸이 안 좋아진것으로 고소를 할까하는 데 이것들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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