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책임여부가 저희에게도 있는건지 객관적인 판단부탁드려요

    2024-02-26 09:25:2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대주집
    - 사고일시 : 최초사고 23년9월8일(딸방에서 화재사고) / 2번째사고-24년2월14일 스프링쿨러 녹물누수
    - 사건의 경위 : 최초사고때 화재사고로 인해서 스프링쿨러 2개가 터져서 화재진압함/9월15일(일주일후) 아파트보험사,세대주보험사 실사와서 아파트보험사:스프링쿨러(공용부분),아랫집누수 수리 그리고 세대주보험사:화재사고가 있는 방의 바닥,도배,붙박이장 공사를 하기로 두분이서 협의하고감(두분이 전 직장동료의 손해사정사임)
    - 손해의 내용 :
    *9월8일화재사고
    *9월15일(양측보험사 실사/아파트보험사,세대주보험사)-두분이 알아서 보험처리하겠다고 하고 세대주에게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고 갔음
    (사건경위에 있는 양측보험사 협의내용은 2월14일 사건터지고 세대주보험사 손해사정사에게 들은 내용임)
    10월19일 세대주 딸의 방 인테리어시작 (인테리어업자가 직접 관리실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세대주측에 민원들어옴,세대주가 인테리어공사업자를 대신에 공사신고서를 관리실에 제출_공사내역1.바닥공사 2.도배 3.붙박이장 4.스프링쿨러
    당시 모든 공사를 총괄로 한번에 할것이라고 판단하고 제출함(그리고 스프링쿨러가 잘 공사된거라 생각하고 새로운 가구구입하면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함'
    24년2월14일:아파트측소방점검지적사항으로 7층라인 밸브풀음(5개월간어떠한 점검확인도하지않음)/스프링쿨러터진방에서 녹물이 퍼져서 흐름(집안전체잠김)/ 
    -아파트측은 세대주가 23년10월19일에 공사내역에 스프링쿨러를 기재하여 잘 공사하였을거라생각하고 밸브를 풀었다고 함
    -작년아파트보험사손해사정사는 본인이 누락한것을 확인하였지만, 갑자기 10월19일에 아버님이 공사내역을 쓰셔서 그런거 아니냐면서 세대주에게 책임 떠밈
    - 증거유무 : 2월14일녹물누수후,세대주보험사와의 통화내용확인가능함(둘이서 합의했다는내용)
    위의내용에서 세대주에게도 책임(어느정도)이 따르는지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