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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운전자 사기

    2024-02-26 10:41:47

    A와B가 연인 사이일때 장기렌트를 뽑았습니다.
    A의 명의로 B가 같이 타고 다녔고 둘이 헤어지고
    A가 차량을 안타니 B에게 차를 주고 매달 돈을 받았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B를 알게 되었고 인수기간이 15개월 인수금액이 마음에
    들어서 A에게 말을해서 제가 차량을 타고 다녔습니다.
    6개월 가량 차량수리 및 오일류 교체를 하였고 앞으로 9개월만 더 타면
    제 명의로 인수가 가능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1~말일까지 사용이며 매달 월초에 선입금 해주었습니다.
    3월분은 급전이 필요하다해서 40% 입금도 한 상황 입니다.
    2주전쯤에 2월 21일날 차량 점검을 해야해서 잠시 가져간다길래
    알겠다고 하고 차량을 주었습니다. 주변에서 제 차량이 계속 보인다고 해서
    알고보니 A가 다른사람에 또 돈을 받고 C에게 렌트를 돌리고 있더라구요. 

    저는 6개월 동안 차량을 잘 타지도 않고 애지중지 하면서 아꼈는데
    수리할거 전부 수리하고 아껴서 남 준꼴 밖에 안되고
    안에 있던 소지품도 전부 가져간 상황 입니다.

    차량이야 탓으니 납부하는게 맞지만 제 입장에서는 일부로 키로수 올리기 싫어서
    아끼고 안타고 일부로 오일 같은것도 전부 사비로 교환하고
    전부 해놨는데 주인이 이렇게 가져가는게 맞을까요?
    통보 조차 없이 차량 가져가서 연락 두절 상태이며 
    하다못해 다음달 돈도 일부를 가져간 상황이고 너무 억울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 및 보상 받을수가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7

    위와 같이 이중으로 계약을 한 경우 형사적으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상담자분께서 투입하신 비용과 다음달 비용, 차량안의 소지품 상당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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