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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죄 성립이 될까요

    2024-02-26 11:24:3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지역 문의
    - 사고일시 : 25일 오후 12시 46분에 그 4명 중 1명이 전해주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24일 오후 11시경 당사자 없는 공간에서 제 3자 4명이 모여
    그 중 1명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근거나 사실 또한 
    전혀 없었구요. 사회적으로 예민한 성적인 문제로 피해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 증거유무 : 서로 간의 그런 기류 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카톡 내용의 증거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임에도 없던 당사자 여자 분의 근거 내용)
    제 3자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1명과의 대화내용있습니다.
    (가해자 본인이 인정한 사실 포함한 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7

     공연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해당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적 표현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었으므로 바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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