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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사망시 보험금

    2024-02-26 16:16:40

    서울특별시 거주하고있는 30살 청년입니다.

    이번에 친누나가 급작스럽게 이유가 불분명한 심부전으로 사망하게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넣고있던 보험계약에 수령인이 매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보험금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서류들을 매형에게 작성하달라고 만나서 서류들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형은 보험금을 저희 어머니에게 드린다고 구두상으로만 말하였고 증빙할수 있는 녹음등은 없습니다.

    믿고 기다렸지만 3일 후에 본인이 받아야겠다 라고만 어머니께 전화로만 설명하였습니다.

    매형 가족들은 아이들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어머니가 다 부담하였는데 보험금에 대한 소유권을 조금이라도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7

     구두 약속을 입증할 수 없다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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