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피해인데 좀 복잡합니다.
2024-02-26 17:39:13
- 사건의 경위 :
24년 1월 13일에 중고나라에서 핸드폰 판매글을발견하고 구매한다고 연락하였습니다. 판매자에게 계좌를받고 34만원 입금하였고 판매자는 편의점택배 보냈다고 송장번호도 보내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물품을 못받아서 송장조회를해보니 옥천hub 에 멈춰있어서 판매자에게 전화해보니 없는번호라고하고 택배사에 전화하였더니 택배사에서 배송중 잃어버린거같다고 하였습니다
보상을해달라고하니 택배사는 저와 계약한게 아니라서 보상을못해주고 계약자랑 전화해보고 보상을해준다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자랑 연락이 안된다고 저에게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판매자에게 전화를해보니 없는번호라고나왔습니다 택배사에서 판매자 연락처랑 이름을말해달라고해 알려주었더니 택배보낸사람은 판매자와 이름 전화번호 (인적사항이) 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서에가서 사기 신고를하러갔는데 판매자가 택배를 보냈는데 택배사에서 잃어버린경우니 변호사분과 상담해보고 다시오라고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판매자가 택배에 벽돌을보냈거나 택배를 안보냈다는 증거가 있어야 사건접수가 가능하다고하였습니다
택배사에서는 경찰서를가보라고하고 경찰서에서는 택배사와 대화를해보라고하고 판매자는 전화번호가 없어진상황이고.......도움 부탁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갤럭시 a34 핸드폰 (34만원)
- 증거유무 : 대화내용 캡쳐본 있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