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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혐의로 우편물이왔는데요

    2024-02-26 19:01:21


    - 사건의 경위 :일단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작업대출 받은적 있습니다. 세금 관련 관리해주겠다고 연락을 끊지말게하더군요.

    그리고 부탁을 하나 하겠답니다 그것은 카메라 렌탈업체에 제 사업자등록증으로 카메라를 빌리는것입니다. (자기가 알바하는데 드라마촬영장가서 카메라로 할일있다고 하더군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대로 했습니다.근데 .. 이런 이사람은 이 카메라를 딴곳에 팔려다 걸렸네요 이걸로 렌탈업체에서 내용증명원이 왔습니다.

    고소 한다더라구요 카메라가없어진건 아니지만 팔려다잡힌사람이 구속당했습니다. (저도 작업대출 건 이랑 이거 카메라건 한경찰서에서 이틀걸쳐서 따로따로 다른사건으로 조사받고 왔는데요 )

    구치소에 잡혀있는기간동안 카메라가 경찰소에 보관되있으면서 해당기간동안 렌탈장사를 못했다고 고소하는것같은데요.

    일단 이게 고소가 되나봐요?

    팔려는 사람은 바로걸렸고 붙잡히면서 그때 카메라를 바로돌려받을수있었는데 그사람이랑 같이 경찰소에 맡겨졌습니다 근데 그 '기간'들로 고소를하고 '기간'들로산정해서 계산하고 합의금을 요구 하는데요 솔직히 억울합니다 한패아닙니다

    합의금으로 거액을요구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조사해주시는 경찰담당관님은 이거 카메라건은 무혐의라고 하시는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정안되면 민사소송을 걸거라고하는데요 일단 어떻게대처하는게좋을까요?

    일단 판결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7

     형사적으로 무혐의가 나온다면 민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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