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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 문의드립니다

    2024-02-26 21:11:14

    A와 B가 A는 대표이사 B는 사내이사로 2인 법인을 설립
    A가 법인통장 인감 법인카드 등을 개인적으로 소지함
    법인의 사무실은 B의 자택주소로 함
    B는 A가 법인을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는게 불가능하다고 판단
    판단이유로는 법인통장에서 A의 개인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 A의 법인카드 사적용도사용, A가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과정과 결과에 대해 B에게 알리지 않은점
     
    그래서 B는 법인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1.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 법인사무실 주소가 B의 자택이므로 A의 개인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는것인가요?
     -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바로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나요?(현재 사업정산분쟁으로 A가 B에게 소송을 제기한상태입니다)
     
    2. 회계장부열람청구 시 청구해야할 목록은 어떻게 됩니까?
     - 2인법인이고 회계담당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회계장부가 존재하지 않을시 법인통장내역, 법인카드사용내역, 법인대출금내역, 법인 자산내역, 세무신고내역등을 명시해서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3. 회계장부열람이 아닌 회계관련자료를 전자파일로 받도록 청구할 수 있나요?
     
    4. A가 회계장부열람을 거부할 시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현재 법인사업정산분쟁으로 인해서 A가 B에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B는 법원에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이 완료된 이후 A가 B에게 제기한 소송을 진행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것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7

     b가 주주라면 회계장부열람청구가 가능한데, 법인 주소가 b의 주소라면 대표이사인 a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에 가처분을 하시는 것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영수증,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등의 회계 서류(전자파일도 포함)도 열람 청구 가능합니다. 본래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위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면서 기일 추정(추후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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