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매직 계약 피해 문의
2024-02-27 12:18:07일반정수기를 2년을 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중 얼음정수기의 필요성을 느껴 정수기 점검을 오신 담당자분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중 프로모션이 진행중이며 공기청정기를 1+1으로 1대 이용요금으로 1대 더 사용할수 있다 하였고 침대 매트도 필요한 상황이라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반정수기가 약정기간이 남아 약정이후 가입을 하려 했는데 점검담당자분께서<얼음정수기+공기청정기(1+1)+침대매트>를 하면 일반정수기에 대한 요금 발생부분은 약정기간 만료때 점검당시 방문하여 일반정수기에 대한 요금을 반환을 해주고 해지를 하여 수거해 간다고 하며 계약을 진행 시켰습니다. 물론 계약은 일반정수기 와 얼음정수기+공기청정기(1+1)+침대매트 계약은 개별이라 하였고 계약진행후 일반정수기 약정 만료까지 기다렸습니다. (일반 정수기는 설치제거후 제가 보관중입니다.) 약정 만료후 점검일이 되었고 점검담당자분이 오셨는데 이전 담당자가 아닌 다른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이미 퇴사를 하셨고 내용에 대해 전달 받은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상품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데 공기청정기가 1+1이 아닌 개별로 2개의 렌탈요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였고 또한 일반정수기는 다른 상품들과 묶여 다른 상품들이 할인이 들어가 있고 해지시 할인요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해당지점과 본사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지역지부장은 새로 바뀐상태고 그당시 점검담당자에 대한 다른피해가 많다 하며 회사에서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며 그분을 찾아 보상을 받으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항의를 했고 최종 답변이 일반정수기 해지 얼음정수기+공기청정기(1+1)+침대매트 요금을 유지하고 일반정수기 요금은 처리해줄수 없다 합니다. 답변받는 동안 2달이 지났고 사용하지 않은 일반정수기 요금은 더 발생하여 총 30만원정도가 납부된 상태입니다. 고소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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