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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 혼유

    2024-02-27 14:45:0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2월24일
    - 사건의 경위 :제가 2월23일~25일 렌터카 업체에서 셀토스 경유차량을 빌렸었습니다 받고서 주유를 하기 위해서 경유를 셀프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서 가는데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휘발유차량이였습미다 주유를 할때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제 차량을 몰아본적이몇번없어서 주유해본적은 더더욱 적었습니다 
    렌터카 업체에서 경유차량에서 휘발유차량으로 바꿔지면서 저한테는 따로 고지한적이없고 전화상으로는 렌트카 직원이 차한번보실래요? 라고했지만 저는 당연히 제가 주문한차량이 경우차량이기에 괜찮다고 놓고가시라고 했습니다 
    렌터카 업체에서는 차량은 업체사정에따라서 달라질수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고지를 안한점 저한테 계약서를 보냈지만 계약서를 보냈다 라는 말이없어서 제가 열람도 못하고 제 사인도 안들어가져있는 계약서인점 
    - 손해의 내용 :24일 주유를 하고서 13km를 주행해서 시흥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차량이 이상해서 멈췄는데 거기서 휘발유차량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돈을 내서라도 렌터카 업체에게 대차를 부탁드렸지만 관할지역이아니라는 이유로 차는견인하고 택시를 타고오라는식으로 말을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택시를 타고오라는것이 어이가없었고 견인차량 운전자분에게 부탁을하여서 추가금을 내고(영수증있습니다) 휴게소까지갔다가 휴게소에서 쏘카 차량을 빌려서 나왔습니다
    - 증거유무 :렌터카 직원 휴대폰녹음으로 경유차량에서 휘발유 차량으로 바뀌고 고지가안된점 계약서 언급이없던 녹음본이있고 제가 경유차량을 빌린 내역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8

     기본적으로는 상담자분에게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설령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낮은 퍼센트의 과실이 잡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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