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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

    2024-02-27 17:26:5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손해 발생지 - 베틀넷(오버워치)

    - 사고일시 :2024년 2월 25일 3시 37분경

    - 사건의 경위 :게임에서 익명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 손해의 내용 :2024년 2월 25일 3시 37분경 부모님욕, 부모님 성기로 조롱, 저의 얼굴을 성적으로 비하 기타 등등 

    - 증거유무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8

     익명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게임상 음란한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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