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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일러 기사의 고의적인 고장

    2024-02-27 20:21:2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1월 중순
    - 사건의 경위 : 보일러 서비스기사가 보일러에 매연문제가 발생해 수리하러 와서 고의로 난방이 안되게 조작을 했습니다.
    AS센터에 연락해서 방문수리를 요청했고 보일러 서비스기사가 와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사용자가 잘못조작한 것이라고 말하고 회사에도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난방이 계속 되지 않자 다시 AS센터에 연락했고 AS 센터는 사용자 조작 미숙이라고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해 중재를 부탁했고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서비스기사는 부품를 교체해 주겠다고 다시 와서 교체를 해주고 갔지만 역시 난방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비스기사는 소비자보호원과 보일러 회사에 수리가 된것 처럼 거짓말로 보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일러에 온수분배기에서 온도를 채크하다 물이 차가워 강제로 순환되게 할려고 물을 배출 시키자 물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수관에 공기가 가득차 있었기 때문이었죠
    보일러관에 물이 없고 공기가 차있어서 난방이 되지 않았던겁니다.


    - 손해의 내용 : 3주가량 보일러가 난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

    - 증거유무 : 보일러 서비스 기사가 물을 빼는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
    -난방이 안되는 시작 시점이 보일러 서비스기사가 다녀간 날짜 부터였다는것 ...
    -보일러를 만진 사람은 보일러 서비스 기사 한사람 뿐이었다는 점.
    -아주 기초적인 점검으로도 원인을 찾을수 있었는데 보일러 서비스 기사는 두차레나 수리를 못했고 오히려 문제가 없다거나 수리했다고 거짓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난방관속에 물이 대량으로 사라지는게 누수가 아니라면 인위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건 누수가 원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일러 서비스 기사를 처벌할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8

     고의로 고장을 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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