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장실 누수 등 손해배상 청구 건이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2024-02-27 21:42:3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
- 사고일시 : 2013년 6월 3일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안방 화장실 누수, 거실 변기 누수, 보일러 고장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의 소
- 손해의 내용 : 하자 보수비용 총 2,208,000원
- 증거유무 : 증거 있고 일부승소하였습니다.
- 추가 내용 : 아래와 같이 판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통장 압류하였으나 기초연금 통장으로 압류가 안된다고 하였고 23년 추가로 압류및 추심하였으나 은행 한군데만 하다보니 통장에 돈이 없어 추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월이 많이 지나 연 20% 복리로 다시 금액 계산하여 피고인 모든 은행에 압류 및 추심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심이 안되면 재산압류로 진행하고 싶은데 이것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문자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판결문 내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 : 2014가소129323 손해배상(건)
변론 종결 2014.11.6
판결 선고 2014.1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0,000원과 이에 대한 2014.9.12부터 2014.1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 2016타채2193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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