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사무소 및 관리단의 권리행사 방해에 대하여
2024-02-28 15:49:25-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의뢰자가 입주해 있는 상가
- 사고일시 : 2023.02.28
- 사건의 경위 :
의뢰자가 입주해 있는 상가 호실은 앞에 '공용부지'인 테라스가 있음
2023.12월에 관리사무소에서 구두로 설치물에 대한 허가를 받음
2024년 2월 28일에 시설물 설치도중 중단을 요구받음
문의하자, 설치물 허가에 대한 사실에 '증거있냐'의 태도로 일관하고, 계속해서 따져묻자 관리단 안건을 통과하여 구분소유자들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공용부지에 설치물을 놓을 수 있다고 안내함
이후 관리단장과의 통화에서, 의뢰인이 입주자로서의 권리행사에 대해 논하고, 관리규약에 대해 묻자 관리단장은 위협적인 큰소리로 똑같은 내용(공용부지 사용불가)을 반복해서 말함. 관리단 안건에 상정해달라는 요구는 '상식적으로 맞지않는다'며 위협적인 태도를 일관하며 거절함.
- 손해의 내용 : 상가 입주자로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관리단장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방해하였고, 구조상 사람들이 통행할 수도, 사용할 수도 없는 공간에 대해 유명무실한 집단의 권리를 주장함으로 해당 테라스의 실질적 사용자인 의뢰인의 잠재적 이윤획득을 방해하였음.
- 증거유무 : 통화중 메모
* 소송에서의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모든 부분을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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